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도소방공무원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공무원 징계 집행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8월 제주시내 임야에서 소형 굴삭기를 동원해 선묘 임야 경사면을 절토한 후 평탄화 작업을 했다. 이로 인해 187㎡의 임야가 훼손돼 2015년 8월 벌금 5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제주도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소청심사에서도 기각되자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무단 산지전용으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한 사실이 인정되고, 견책 처분도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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