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모시겠다” 형제 간 참극 ‘살인은 무죄’
“母 모시겠다” 형제 간 참극 ‘살인은 무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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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형에 상해치사 적용
“미필적 고의 없다” 판단

어머니의 부양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형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는 피고인측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줄곳 부인하며, 자신의 변호를 담당한 성정훈 변호사와 당시 동생이 흉기에 찔리게 된 상황을 재연하기도 했다.

김씨 측에 따르면 사망한 동생은 특전사 출신에 태권도 선수, 직업은 스턴트맨이다. 180cm가 넘는 다부진 체격에 각종 운동과 스턴트맨으로 훈련됐기 때문에 격투 능력도 출중하다.

반면 가해자인 형은 어릴적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짧고, 왼쪽 어깨도 완전히 올리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체격도 동생에 비해 외소하다.

김씨는 제주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동생은 서울에서 살았다.

동생이 어머니가 살고 있는 형의 집에 갑작스럽게 찾아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자 다툼이 생겼다.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지자 신체적으로 불리한 형이 동생에게 폭행당했다. 형은 화장대 위에 놓인 흉기를 집어 들고 “나가라”라고 소리쳤다.

찌를 의도가 아닌 내쫓기 위한 행동이지만, 동생은 이를 피하지 않고 형의 양팔을 붙잡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동생이 흉기에 찔렸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부검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부검인은 이런 몸싸움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동생의 부검을 집도한 강현욱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 교수의 증인 신청은 가해자측 뿐만 아니라 검찰 측에서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을 당했더라도, 동생을 살해했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부검을 집도한 강 교수는 법정 진술에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칼을 든 오른쪽 손으로 동생의 오른쪽 가슴 윗 부위를 빗겨서 찌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했다. 양팔이 붙잡혀 밀고 당기는 고정에서 발생했다는 형의 설명에 납득이 간다”고 밝혔다.

형인 김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3시 30분경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동생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흉기로 동생의 목 부위를 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119에 신고했고, 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다음날 4일 오전 8시 30분경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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