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이 아내 명의로 지은 집 진입로 공사를 시 행정시 예산으로 하도록 지시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귀포경찰서는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서귀포시 K사무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부인 명의의 집 진입로 구간 300여m 구간을 3m에서 5m로 확장 및 포장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K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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