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송현경 판사는 23일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61)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지난해 6월, 당시 제주도지사 모 후보 집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다 검거됐던 김 피고인은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같은 해 10월 29일, 자신을 조사했던 제주경찰서 K경장에게 몽둥이로 15회 이상 폭행 당했다며 교도관을 통해 제주지검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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