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취업을 위해 찾아온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는 2016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매매상사에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A씨(37 ·여)를 상대로 직원채용 면접을 봤다.
조씨는 같은날 밤 노래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의 옆으로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허리를 감싸며 뺨에 입을 맞췄다. 또한 “오늘 밤 같이 자자”라는 말을 하는 등 강제추행했다.
황 판사는 “고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로 구직면접을 보러 온 여성을 추행한 점에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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