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선과장․택배 등 오는 31일까지 접수
제주시는 올해산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를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산 감귤을 출하하고자 하는 선과장 운영자 및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kg 넘게 직거래 하려는 개인이다.
감귤조례는 상품용 감귤 출하 선과장 운영자는 2인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으로 1일 300㎏을 초과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품질검사원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가 이행된 감귤(풋귤 및 친환경인증 감귤은 품질검사 제외)에 한해 시장에 유통이 가능하다.
농․감협 및 유통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선과장은 제주시 농정과로, 영농조합법인 및 기타 소속 출하단체가 없는 감귤 유통인과 택배 이용 직거래 개인은 읍면동사무소로 품질검사원 신고를 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19개 선과장에 197명의 품질검사원을 위촉해 품질검사를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