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의 애월항~고내리 저유소간 송유관 공사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재판부가 “송유관 공사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공사 재개에 파란불.
재판부는 지난 21일 7차 심리에서 (주)제드와 주민측에게 “송유관 공사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와 하자가 없다”고 설명하는 한편 현대오일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민원이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서로 양보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요청.
재판부는 그러나 결심을 위해 오는 30일 조정위원회를 열고, 여기서도 조정이 안 되면 다음달 6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통고해 송유관 공사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중순부터는 재개될 수 있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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