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女 고용 성매매 알선 50대 실형
불법체류 외국인 女 고용 성매매 알선 50대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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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과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외국인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모(5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위씨는 2015년 12월 태국인 여성을 제주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여권을 보관했다. 취업에 따른 계약이나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을 위한 것이다.

또한 위씨는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불법체류신분의 중국인 여성을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이곳에 찾아온 손님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했다.

황 판사는 “성매매 알선 기간이 6개월에 달하고 영업 규모도 작지 않다. 2016년 성매매 알선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0년에도 윤락행위 등 방지법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를 계속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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