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중단하라”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중단하라”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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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 어제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9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을 찾아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과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투쟁에 참여한 전·현 지부장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사의 공개적 단체 행동은 양심에 따른 정의 실천이라는 교육적 행동이었다”며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의롭고 도덕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단순 법적 결과만을 가지고 징계처분을 내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에 대한 단체행동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집시법의 잣대를 들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징계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세월호 참사와 국정역사교과서, 일제고사, 공무원 연금 개악 등 적폐로 둘러싸였던 과거 정책들 속에서 교사가 먼저 본보기를 보이지 못하면 어찌 학생들이 정의를 배울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의 즉각적인 징계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이문식 전교조 제주지부 전 지부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육부로부터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 1심에서 290만원의 벌금을 받고 항소했다.

김영민 전교조 제주지부 현 지부장은 2015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투쟁 당시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9∼10일 오후 2시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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