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감귤류 수출입 검역 '불평등'
한ㆍ미 감귤류 수출입 검역 '불평등'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방호 의원 "시급히 개선돼야" 주장

한ㆍ미간 감귤류 수출입 검역이 불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방호의원은 최근 농림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산 오렌지에 곰팡이균이 검출돼도 계속 수입할 수밖에 없는 반면 국산감귤은 모두 규제당하고 있다”며 “한ㆍ미간 불평등 검역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산 오렌지의 경우 국내 수입과정에서 병원균이 검출되더라도 동일한 생산자의 오렌지 상자에만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에서 곰팡이균의 일종인 ‘셉토리아 씨트리(septoria citri)'이 검출되었음에도 미국산 오렌지의 수입을 계속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곰팡이균 검출 오렌지를 생산한 과수원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했을 뿐 다른 과수원의 오렌지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수입이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제주산 감귤이 미국에 수출하다가 병원체가 발견되면 모든 수출단지의 수출이 중지된다. 실제로 2003년 미국 수입금지 병해충인 궤양병이 발생하면서 중단된 노지감귤 수출은 아직까지도 재개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1999년 8월 국립식물검역소가 개정ㆍ고시한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대미 수출검역요건을 보면 검역대상 병해충 목록이 87개에 달할 뿐만 아니라 이외에 발견되는 모든 병해충도 검역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양국의 공동 심사일정도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합의한 ‘식물검역 현안에 대한 한ㆍ미 기술협의 합의서’에 의하면 국내산 감귤은 검사인원 제한 없이 일년에 3번 3개월을 심사받는 반면 미산 오렌지의 경우 네이블오렌지 시즌에는 3명이 4주간, 발렌시아오렌지 시즌에는 2명이 3주간 심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우리 농산물 보호와 향후 또 다른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한ㆍ미간 불평등한 검역 규정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