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절차론 시일 촉박…현행법 체제내서”
권한 가진 道 “획정 문제서 손 떼겠다” 해석

제주특별자치도가 현행 29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선거구가 전면 재조정하겠다는 의견을 피력, 논란이 일고 있다. 상황에 따라 내년 6·13 지방선거는 현재의 선거구대로 치러지거나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읍면동 선거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해 도민사회의 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도의회의원 선거구 조정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행 제주특별법 체제 내에서 도내 29개 선거구를 재획정 해주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종성 제주도자치행정국장은 “전날(7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당내 정치개혁방향과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비례대표 축소’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포기를 선언했다”면서 “현 시점에서 도민사회의 극적인 합의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 개정 절차에 나선다고 해도 4~5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후 국회 입법 절차를 예측할 수 없고, 국회 의결 후에도 정부의 공포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오는 12월12일까지 선거구획정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시일이 촉박하다”고 설명했다.
유 국장은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의원정수 증원을 검토한다면 상당기간(1~2개월)이 소요되고,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획정 논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더 이상 늦출 경우 선거구 획정 골든타임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현재 29개 선거구 재획정 필요’를 알리고, 제주도는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민사회는 사실상 제주도가 선거구 획정 문제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유 국장은 “정부 입법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현행법 규정대로 (선거구 획정)하겠다는 의미”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선거구 획정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국회와 제주도가 사실상 특별법 개정작업을 중단하면서 내년 선거는 현행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도의원 정수 41명(지역구의원 29명, 비례대표의원 7명, 교육의원 5명) 내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29개 지역구(선거구)를 전면 재조정에 따른 읍면동 통폐합을 피할 수 없어 도민사회 반발과 혼란은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