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 활성화
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 활성화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0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청 전년比 3.6배 증가
‘보조금 상향’ 영향 분석

보조금 상향 등으로 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들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한 주차면은 100개소 165면으로 지난해 26개소 46면에 비해 3.6배 증가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가 대문이나 담장 등을 허물어 차고지를 조성하면 행정에서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다.

사업이 활성화 된 이유는 올해부터 사업 보조율이 상향된 데다 차고지증명제 확대로 주민드의 주차장 확보 필요성이 커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율은 작년 50%에서 올해 90%로 상향 조정되었고 지원됐다. 이에 따라 사업지 최대 지원한도도 종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지원단가는 담장 철거비로 80만원, 대문 철거비 70~180만원, 주차장 포장비로 60~100만원까지 지원되는 반면, 주차장 의무사용 기한은 5년에서 최소 10년 이상으로 강화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전면 시행에 대비해 내년에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보다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