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조지웅-道 소송전 장기화 전망
“부당해고” 조지웅-道 소송전 장기화 전망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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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중앙노동위 상대 행정소송서 패…4일 항소
전현직 지휘자 상주 도립합창단에 ‘불똥’ 우려

제주도립합창단 조지웅 전 지휘자와 제주도의 불협화음이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도가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김용철)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지난달 21일 패소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4일 즉각 항소하면서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송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난 5월 26일 제주지방법원(판사 윤현규) 민사소송에서는 조 전 지휘자가 평가 과정에서 당시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과실이 인정돼 위자료가 청구되기도 했다.

현재 제주도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주합창단 조지웅 지휘자 해고는 부당하다’는 결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인 제주도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위촉기간 만료 사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조 전 지휘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고경실 제주시장, 김승희 제주지방노동위원장 앞으로 “감사위조사, 지노위, 중노위, 제주민사법원, 행정법원 등에서 일관성 있게 잘못을 지적함에도 원직복직 판결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재 제주합창단은 전현직 지휘자가 함께 상주하고 있으며, 조 전 지휘자는 연구위원으로 내년 3월까지, 양은호 현 지휘자는 내년 4월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조 전 지휘자는 불합리한 근무 여건과 상황을 들며 연구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만큼 자신에게도 공동지휘권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지휘자 해촉을 두고 민사, 행정 소송 등으로 장기적인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제주합창단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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