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촉박·방법 여의치 않아 도민사회 혼란 전망

지역 국회의원들이 ‘비례대표 축소’를 담은 특별법 개정 문제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도민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출범 지난 2월 도의원 정수를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권고안을 확정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노력을 뒤엎고, 지난달 12일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 3자간 긴급회동을 통해 새로운 여론조사를 결과를 수용, 입법 작업을 진행하겠다던 약속을 불과 1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발을 빼겠다고 선언한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제주 특별법에 명시된 도의회 의원 정수는 모두 41명(지역구 29명, 비례 7명, 교육 5명)이다.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 선거구와 관련,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제주지역 1개 선거구 상한인구는 3만5338명, 하한인구는 8835명이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 인구는 3만5488명으로 150명이 초과됐고,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 인구는 5만1942명으로 1만6600명이 초과해 헌재 결정에 위배된 상태다. 하한인구에 저촉되는 도내 선거구는 없는 상태다.
문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조정을 위한 카드가 몇 장 남지 않아 자칫 도민사회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데 있다.
특별법 개정 법률안 제출권한을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도의회 동의(의원 3분의2이상)을 거쳐 제주도지원위원회에 상정하는 방법과, 도지사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거나, 비례·교육의원 축소 방안을 선택해 정부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적적인 도민 여론이 모아진다는 전제가 있다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간 충돌은 불가피하다.
최악의 경우 기존 29개 선거구를 인구수에 따라 재조정해야 하는데 누구도 이 방법은 원치 않는 분위기다. 현재 도내 선거구중 인구 하한선에 걸린 곳이 없기 때문에 지역구를 조정할 의무는 없다.
더욱이 특별법 상 지역구 조정은 행정구역을 달리할 수 없고, 읍면동 일부(통, 반, 리 등)를 떼어낼 수도 없다. 때문에 양 행정시별로 일부 읍면 또는 동 지역을 통·폐합해야 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혼란과 갈등을 도민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