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비례대표 축소 특별법 개정 중단”
“도의원 비례대표 축소 특별법 개정 중단”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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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어제 도청서 기자회견 “정치 상황 변했다”
‘3자 회동’ 합의 한달 만에 뒤집기…무책임 정치 논란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역행한 ‘정치적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례의원 축소’를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 작업이 중단됐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 지역출신 국회의원 ‘3자간 합의’에 따라 비례대표 축소 방침 의원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은 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회견을 갖고 “비례대표 축소 방침을 철회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날 오 의원은 “지난달 12일 3자 회동 결과 비례대표 축소안이 결정됐다”며 “정치적 신념과 가치와 다르더라도 약속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었지만 당의 정치적 방향과 소속 의원들의 부정적 의견으로 입법 작업을 중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비례의원 축소 결정 이후 도민사회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오 의원은 “많은 시민사회단체 연구진들이 제시한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3자 회동 이후)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입법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도와 도의회에 전달했고, (그들도)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이 진척되지 못했을 경우 다음 판단은 도지사가 해야 한다. 그것이 특별법 개정(정부입법)이든, 선거구획정위 재가동이든 도지사가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를 통해 모아진 도민 의견을 묵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오 의원은 “그 점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지난 2월 선거구획정위가 권고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도 오 의원은 “2명 증원 약속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며 “도에서 2명 증원 권고안을 냈을 때 가능하지 않은 권한이다. 추진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오 의원은 제주 국회의원들은 도의원 정수 조정 문제와 관련해 손을 떼겠다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결국 ‘비례의원 축소’를 통해 도의원 정수를 재조정하겠다던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손을 떼면서 이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가 10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지역정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공을 떠안은 제주도와 도의회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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