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수용거부 논란
농림부 수용거부 논란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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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들 "정부가 농가의지 역행"

고품질 감귤 유통으로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3일 제주도가 농림부에 감귤 유통명령제 발동을 정식 요청한 가운데 농림부가 법규정을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나서 비난이 일고 있다.
수입개방으로 인해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작물로 지목된 감귤산업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정부 부처가 '농가의 자구 노력'에 오히려 찬물 끼얹는 행태라는 분석이다.
22일 감귤유통추진위원회(위원장 김봉수 서귀포 농협조합장)은 농협 제주본부에서 2차 회의를 열어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 요청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이를 제주도에 넘겼다.

이에 도는 '기한을 올해부터 3년으로'하는 감귤 유통명령제 발동을 농림부에 요청한 반면 농림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10조 2항을 근거로 제주도에 대해 '도 조례로 정해 내부단속에 치중 할 것'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 감귤 산업의 자구책에 힘을 빼는 실정이다.
농림부가 '유통조절명령제'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것은 '부처 령이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해 현저한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라는 법규정을 중시한 탓으로 올해산 감귤은 50만t을 약간 웃도는 생산물량이 점쳐지는 만큼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시각을 고집하고 있다.

유통명령제 시행연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거세게 반발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설득에 앞장서야 할 농림부부터 걸림돌로 작용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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