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양식장들이 어류 종묘입식·출하·판매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태풍이나 폭염 등에 의한 생물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어류 종묘입식·출하·판매 신고를 한 양식어업인들에 대해서만 재해 발생 시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상당수 양식장들이 이를 소홀히 하면서 피해 보상을 못 받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태풍 ‘차바’ 내습 시 제주시 관내 육상양식장 수산생물 피해는 63개소 11억3600만원에 달했으나 종묘입식·출하·판매 신고를 해 피해보상을 받은 곳은 7개소 4억2000만원에 그쳤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한 양식어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내 양식장 현장 지도점검 시 이 사실을 적극 알리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양식어업인들이 재해 발생 시 복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종묘입식·출하·판매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며 “관련해 SMS문자 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 및 지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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