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 정부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및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등을 강조해 기대가 매우 컸었는데 결국 ‘역시나’로 끝났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을 바라보는 도민 반응이다.
제주도는 지난 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과제’를 심의한 결과 42건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에 90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제출했지만 소관 부처 협의와 조정을 거치면서 48건은 수용되지 않고 제외됐다. 이는 ‘반타작’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내용 또한 알맹이가 없었다.
이번 심의결과를 보면 재정특례와 같은 분야나 제주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실제적 권한’ 부여 등의 특례는 쏙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을 비롯해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 특구 세제, 도민의 연륙교통 이용분 소득공제 특례, 도내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이 모두 빠졌다.
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건전한 카지노산업 육성을 위한 카지노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 카지노업의 외국환 거래법에 관한 특례,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래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인·허가권 전부 이양, 염지하수를 모든 식품 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도 퇴짜를 맞았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국비 지원 확대나 자치경찰의 수배자 체포 등 긴급 초동조치 권한 부여 등 자치경찰 관련 과제가 대부분 제외됐다. 특히 비상임 이사 1명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 부여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관한 제도 개선은 제주도 입장이 사실상 모두 배척됐다.
다만, 현행 제주특별법 제1조의 목적 내용에 ‘친환경적 도시’를 명시하고,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인 ‘청정과 공존’도 개정 법률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 또 자치기능의 확대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등을 강화한 것이 이번 6단계 제도 개선의 성과라면 성과였다.
이에 대해 도민들은 “정권이 바뀌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등을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한 지원위원회가 핵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말의 성찬으로 끝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사안마다 ‘형평성 논리’를 들이댈 것이라면 ‘특별자치도’는 왜 무엇을 하려고 만들었느냐는 비아냥도 그래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