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삐걱’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삐걱’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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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낙연 총리 주재 제32차 지원위원회 개최
제출된 90건 중 42건만 수용 ‘반타작’도 실패
청정·공존, 도민 삶의 질 향상 道구상 차질 전망

제주특별법의 제1조의 목적에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명시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엄격히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6단계 제도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된 90건 중 42건만 수용하면서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 미래의 핵심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통한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던 제주도의 구상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6단계 제도개선안 심의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방안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성과평가 결과 보고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통해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에서는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된 항목을 개정안에서는 ‘국제적 기준 등이 적용되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병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 업종으로 확대·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또 지구지정 업종을 화장품 제조업, 마리나항만 관련 사업으로 신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첨단산업 범위를 전기·전자·정보 등 5개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했다.

대신 투자이행기간 설정(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및 투자계획 미 이행시 해제요건은 대폭 강화했다. 청정환경보전을 위해 탄소없는 섬 실현 프로젝트 추진 및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지역과 상생발전도 도모하기로 했다.

노후택시 교체시 전기자동차로 대체하고, 지역주민과 공동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에 한해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에서 25%로 상향 확대하기로 했다.

또 6단계 제도개선에서는 교육자치권 실현을 위해 제주도교육감에 법령적용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이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제주특별법상 도지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동일하게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함께 제주도 본청에 집중된 자문기관을 행정시로 분산해 행정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시에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건축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에 반영된 제도개선 과제 90건 중 42건만 수용, 반쪽자리 제도개선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무현 정부 때 구상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자치분권정책에 따라 출범했고,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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