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44건 적발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등 축산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올 들어 7월까지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업장 관리기준 위반, 시설변경 미신고 등 44건을 적발해 고발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
행정처분 내용은 고발 7건, 사용중지명령 3건, 개선명령 7건, 과태료 20건(1100만원), 경고 6건, 조치명령 1건 등이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관련 불법행위 73건을 적발해 조치를 한 바 있다.
이처럼 축산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오는 7~31일까지 관내 양돈장 등 축산 사업장 17개소를 대상으로 제주도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점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제주시 해안동과 한림읍 금악·명월리 등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부정적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축산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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