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2일 우리 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제주해경에 따르면 청도선적 노교어 0863호(42t) 등 2척은 21일 오후 10시께 남제주군 마라도 서쪽 166km해상(EEZ내측 1.7km)에서 무허가 조업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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