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주민생활 불편 주는 행정규제 14건 개선
道 주민생활 불편 주는 행정규제 14건 개선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7.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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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생활 편의를 위해 분뇨수집·운반업과 도립공원 관련 행정절차를 완화하고, 지하수 보전과 도립공원의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총 14건을 규제를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변경신고 시, 7일간 소요되던 행정처리 기간이 5일로 단축된다.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시청에 따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해 도립공원 구역 토지의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6년이던 환매권 행사 기한을 7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제주 미래가치인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규제도 더욱 강화된다. 지하수자원 보전지구의 1등급 지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금지했고, 해양도립공원 내 선상에서의 쓰레기 무단 투척 행위도 금지했다.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대행 제도를 개선해 입장료 징수대행 위탁 대상 및 승인 방법 등 불필요한 규제 4건과 상위법령 위임근거가 없는 과태료 규정을 폐지했다.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 규제개선 알림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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