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줄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줄줄’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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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작년 8월 이후 부정수급 12건 적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들어 5월까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건을 적발하고 6개월간 보조금 지급정지와 더불어 4624만여원의 환수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단시간 반복주유 3회 이상과 1일 4회 이상 주유, 탱크용량 초과 주유 등의 방법으로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8~12월까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건을 적발해 지급정지 6일과 함께 69만원여원의 환수 조치를 한 바 있다.

도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업무는 지난해 8월 행정시로 이관됐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급단가는 경유는 ℯ당 345.54원, LPG는 ℯ당 197.97원으로 톤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0t 이하 화물차의 경우 월 지급한도량은 2700ℯ이다.

그런데 일부 화물차량 차주들이 주유량 등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가로채고 있어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화물차 운전자의 주유 패턴을 분석해 이상거래가 감지되는 화물 운송업체 및 주유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을 엄격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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