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무혐의 불구 재계약 거부 정당”
“형사사건 무혐의 불구 재계약 거부 정당”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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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버스 운전기사, 제주시 상대 소송서 패소

형사 사건에 연루돼 재계약이 거부된 공영버스 운전기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공영버스 운전기사인 김모씨는 2012년 3월 제주시청에서 근로기간을 같은해 12월까지로 정해 근무했다. 이후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2015년 1월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2015년 6월 25일 형사사건에 휘말려 김씨가 피소되자 시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씨는 “고용 후 4차례에 걸쳐 반복해 근로계약을 갱신했기 때문에,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는 김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계약갱신거절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계약 거부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됐음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재계약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각하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가 제주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번 소송에서 재계약 요구와 함께 위자료 명목으로 2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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