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렌터카 금지’ 법판단 주목
‘우도 렌터카 금지’ 법판단 주목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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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오늘 지역 사업자 가처분소송 판결 예상
소송대리인 “재량권 남용” vs 道 “법상 문제없다”

우도 내 렌터카 통행금지에 따른 소송전이 오늘(3일) 첫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이날 오전 우도지역 사업자들이 청구한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소송 대리인은 부산 소재의 법률법인 청률이 맡았다.

렌터카 통행금지에 따른 우도 경제 악화에도 행정에서는 논의도,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는 주장에서다.

재판의 쟁점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도로교통법으로 변경되면서 렌터카 통행금지에 따른 공청회를 열지 않고,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를 냈다는데 있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청률 소속 변호인은 '행정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이 변호인은 "법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유만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재판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하지만 도정에서 시간을 끌면 심문 기일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제주도정은 '제주특별법' 제432조 및 제434조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해 공고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특별법 제432조에는 '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제1항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해야 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34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 경우 도지사는 도로의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중 대중교통수단이 어려운 사람, 임산부 등은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재판부가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상인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반면, 도정의 손을 들어줄 경우 우도내 렌터카 통행 제한에 반대하는 걸림돌이 사라지게 된다.

우도 상인들의 경제권인지, 교통사고·체증 해소 등 공익이 우선인지 법원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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