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를 이용해 매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신용카드사로부터 부당이득을 얻은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위반 혐의로 고모(38)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1일부터 14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결제할 매출 금액이 없음에도 매출이 있는 것처럼 위조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결제한 금액은 3500여만원에 이르며, 이중 460여만원 상당(4번)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대금을 돌려받았고, 21번(2900여만원 상당)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공범인 중국인으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박모(42)씨와 수산물 유통업을 하고 있는 또다른 박모(42)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의 대가로 중국에 있는 공범으로부터 고씨와 박씨는 수익금의 5%, 유통업자 박씨는 10%를 받기로 각각 약속했다.
이들의 범행은 중국 현지에서 결제 시도가 이뤄지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신용카드사가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경찰은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내용만 믿고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공범을 추적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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