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해수욕장에서 이용객에게 안전장비 없이 수상레저 영업을 한 수상레저사업장 대표 양모(40)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 10분경 김녕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이용객 4명에게 안전모 착용 조치를 하지 않고 수상레지기구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모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수상레저를 즐겨야 한다”며 “안전장비 미착용,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등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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