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서 조폭 낀 불법도박 일당 검거
제주시내서 조폭 낀 불법도박 일당 검거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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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수천만원 일명 ‘바둑이’
도내·타지역 조직원도 가담
▲ 제주시내 번화가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 행위를 벌인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오수진기자>

제주시내 번화가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 행위를 벌인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 개장 혐의로 한모(58)씨를, 거제도 조직폭력배 김모(32)씨 등 12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붙잡힌 이들 중에는 도내 조직폭력배도 있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후 8시경부터 제주시 이도1동의 빈 사무실에서 카드를 이용해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현장 수색을 통해 현금 교환이 가능한 게임칩 480개(1280만원 상당)와 현금 1207만원 등 총 3487만원을 압수했다.

첩보를 통해 현장을 덮친 경찰은 도박을 벌이고 있는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도박 현장의 유리창은 검은색의 짙은 선팅지로 외부와 차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도내 조직 폭력배와 타 지역 조직원이 가담한 것은 물론 일반인들의 이동이 잦은 제주시내 중심가에서 도박 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에 경찰은 주목했다.

경찰은 이들의 상습 도박 여부와 영장 청구 여부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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