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갈등’ 골프채로 아내 때린 40대 집행유예
‘종교 갈등’ 골프채로 아내 때린 40대 집행유예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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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갈등 문제로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한 남편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진모(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진씨는 2013년 4월 출장 기념으로 사온 염주를 아내 A씨(39)와 자녀들에게 건네면서 손목에 끼우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절하자 골프채로 추차례 내리쳐 A씨를 다치게 했다.

또한 2016년 8월에는 아내에게 "네가 종교문제로 제사도 지내지 않아 내가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며 골프채로 때렸다.

황 판사는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도 중하다. 자녀들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각 범행 이후 이혼했고, 피해자인 전 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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