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달 28일자로 입법예고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관광산업의 수익을 지역과 도민에게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시에서 직접 지역주민과 밀착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금의 용도 및 그 지원 시기 확대, 행정시 기금 회계관직 신설 및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융자 연중 수시 지원 및 특별융자가 가능하도록 변경 △기금의 사용용도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행정시 관광기금 회계관직 조항을 신설해 지역주민과 밀접한 행정시에서 기금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서류 감축을 위해 융자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조항 등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8월 17일까지 20일간이며,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7일까지 의견서를 제주도 관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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