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유흥주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고 행패를 부린 오모(57)씨를 상습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경 제주시 일도1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술잔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씨는 지난 7월 한달 간 제주시내 일대에서 총 9회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상습사기로 구속돼 실형을 살다 최근 출소해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