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성산항 내 해상에서 기름을 유출한 서귀포선적 M호(29t, 연승) 선장 박모(53)씨를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55분경 서귀포시 성산항 내에서 유류 수급을 하다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워 경유 약 38L를 바다로 흘러넘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산항을 순찰하던 서귀포해경서 성산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확인하고 박씨를 적발했다.
해경 조사 과정에서 박씨는 전화 통화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기름이 유출됐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한 시간가량 성산수협 직원 및 위반 선박 선원과 유흡착제 등을 이용해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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