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산림법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5.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랙스톤 골프장 '녹지훼손' 2명

북제주군은 21일 골프장조성과정에서 개발사업 승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원형보전녹지를 불법 훼손한 블랙스톤리조트 상무이사 원모씨(31)와 이모씨를 산지관리법 및 산림법 위반혐의로 입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북군에 따르면 원씨와 이씨는 지난달 초 한림읍 금악리 산 67-1번지 골프장 조성사업장내 원형보전녹지에서 때죽나무, 꾸지뽕나무, 예덕나무 등 평균수령 20년생 입목 28본(면적 1385㎡)을 불법으로 벌채했다.

이뿐 아니라 이들은 이전 5월초에도 같은 곳에서 오수정화처리시설 및 호텔신축에 따른 작업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해 원형보전녹지 1437㎡(약435평)을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다.

한편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법에 따라 입목벌재허가를 받지 않고 벌채를 할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