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출산 여성농어업인 대상
제주시는 출산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어)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도우미가 영농(어)을 대행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전업 여성 농어업인으로,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 초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50일 이내에서 이용 일수에 따라 최대 240만원(1일 4만8000원)이다. 지원범위는 출산 및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어업 관련 작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기타 가사일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농어가도우미이용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이·통장 확인을 거친 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도우미는 여성농어업인이 직접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나 직계존속 및 비속과 동거하는 형제 자매 및 가족은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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