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도로 없는 위험한 이면도로
보행자도로 없는 위험한 이면도로
  • 강익자
  • 승인 2017.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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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차혼용도로 사고 위험·통행 불편
행정·도민 일방통행 등 개선책 필요

최근 제주도의 경우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 및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해결방안으로 이면도로 일방통행 추진과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사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시원한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생활 속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혼디걸으멍 와바’ 캠페인으로 아침에 걸어서 등교하기 등을 권장하고 있다. 보행자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현 도로 여건에서는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 및 캠페인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 4월 수도권의 한 지방도로에서 도로 바깥쪽을 걷던 행인 3명이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트럭기사는 만취상태였고, 사고가 난 곳은 보행자도로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보차(步車)혼용도로’였다.

삼성교통안전 문화연구소가 2013~2015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 해 평균 이면도로 교통사고가 2만5000건에 달했으며, 그 가운데 폭 9m미만 보차혼용도로에서 사망자가 연평균 791명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2명꼴로 사망했으며, 특히 폭 6m 미만의 골목길에서 연평균 535명이나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차혼용도로에서의 인명사고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차혼용도로의 문제점은 제주 역시 남의 일이 아니다. 제주도의 경우 보차혼용도로인 이면도로가 많아 보행자들이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양쪽 불법 주정차 및 양보 불이행으로 인해 화재현장까지 소방차 이동 및 접근에 문제가 발생, ‘5분 내 도착’ 골든타임 사수가 힘든 실정이다.

제주도 도시계획 구역 내 도로를 조사한 결과 폭12m 이하는 총 773.2㎞이며, 폭 6m 이하는 22.9%, 8m 이하는 60.2%, 10m 이하는 16.9%다. 폭8m 이하 도로의 비중이 83.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구조에선 보차(步車) 구분과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올해부터 읍면동지역 내에 보차혼용도로로 이용되는 이면도로를 블록단위 일방통행 계획을 수립, 도로폭원별 보도설치·노상주차면 설치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지난 2015년 ‘생활형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지침’을 마련, 생활도로구역(30구역) 지정기준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폭 3~9m도로, 보차혼용도로, 주차구역을 포함한 보차분리도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 양방향 1·2차 도로는 생활도로구역 지정이 필수다.

특히 폭 15m 이하까지는 별도의 공학적인 분석 없이 현장조사만을 통해서 30구역(시속 30km 이하 운행)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는 속도저감 시설 및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보행자도로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타 시도의 경우 정부가 주관하는 보행환경개선지구 국가공모사업에 응모, 국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보행자 안전 및 환경 개선에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전국 공모사업 등에 적극 참여,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자길 조성 확대에 적극 노력해야한다.

도민들의 의식변화도 필요하다. 도내 일부 동지역에서 이면도로 일방통행 시행 계획과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근 주민과 상가 측에서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반대 입장에서는 현재에도 당장 주차공간이 없는데 일방통행과 단속으로 주차공간이 축소된다면 생활에 불편함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물론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금 현재 내 자녀·어머니·할머니가 보행도로가 없는 길을 다니면서 불법 주정차 된 차량과 오고가는 차량을 간신히 피하면서 걷는다고 생각해보자. 지금 당장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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