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산지를 불법전용해 전․답․과수원 용도로 이용하는 임야에 대해 심사를 통해 1년간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허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오랫동안 전․답․과수원 등으로 사용한 사실상의 농지를 실제 이용현황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하는 조치로서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지관리법의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 특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특례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전․답․과수원 용도로 이용했던 토지로서 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이 서귀포시로 그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전용한 임야의 지목변경은 내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기한 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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