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조절위… 23일 농림부 제출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유통조절명령제는 대도시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유사 도매시장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또 종전 크기 중심의 비상품감귤 적용 기준에 무게도 추가된다.
감귤유통조절위원회(위원장 김봉수)는 22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명령 요청서(안)를 확정하고 농림부에 제출키로 했다.
요청서에 따르면 명령제 요청 기간을 3년간(당년도 10월1일~익년도 2008년 3월31일) 전국으로 하는 한편 대상자를 기존 생산자와 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에서 도ㆍ소매업자 등 유사 도매시장까지 포함시켰다.
시장출하가 금지되는 비상품감귤로는 종전처럼 1번과 이하 및 9번과 이상(가로 51mm이하 및 71mm 이상)과 중결점과를 원칙으로 하되 여기에 무게가 57.47g 이하, 135.14g 이상인 감귤도 추가해 유통을 조절키로 했다.
유통조절위는 또 유통협약을 통해 지난해산에 비해 0.1브릭스 상향 조정된 당도 9.8브릭스 이상 감귤에 한해 시장에 출하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한편 유통명령 요청서는 23일 제주도를 경유해 농림부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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