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제주도는 조사 기간 중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기존 거부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안내할 방침이다.
거짓신고자와 이중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키로 했다.
한편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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