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주소정정 서비스
주민등록 주소정정 서비스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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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거주자의 주민등록 주소정정을 행정시장이 대신해 신청하는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거주자가 동·층·호 등 상세 주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개별적으로 방문해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서비스는 행정시 담당공무원이 상세주소 부여를 위한 현장조사 때, 거주자에게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서를 작성 받아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전달하면 전입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에 동·층·호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도민들이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거나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을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노인이나 일상생활에 바쁜 1인 가구 등의 상세주소 사용을 위한 신청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상세주소 사용이 확대되면 임차인 등이 개별적으로 별도 주소를 갖게 돼 정확한 우편물 수령과 위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위치 찾기가 가능해져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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