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전체 건축물의 허가(면적)는 소폭 증가했지만,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축허가는 7106동·225만3174㎡로 전년 같은 기간(7417동, 224만089㎡) 대비 면적기준으로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건축물 면적은 감소(2016년 113만5831㎡ → 2017년 112만2164㎡)한 반면 상업용 건축물(2016년 72만4267㎡ → 2017년 84만359㎡)은 증가했다.
상반기 상업용 건축허가 면적이 증가한 것을 세부용도별로 살펴보면 판매시설(2016년 6만7183㎡ → 2017년 1만4073㎡)은 감소했으며, 근린생활시설(2016년 26만2268㎡ → 2017년 33만1019㎡)과 숙박시설(2016년 19만6951㎡ → 2017년 27만6961㎡)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6월 건축허가는 1456동· 50만3137㎡로 전년 같은 기간(1541동·39만9325㎡) 보다 면적 기준으로 26.0% 증가했다. 전월(1229동·44만7728㎡)과 비교해서는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건축허가 면적이 증가한 것은, 상업용 건축물(5월·11만9616㎡ → 6월·21만1132㎡)의 허가면적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건축계획심의 건수는 4006건으로 작년 상반기(5445건) 대비 26.4% 감소했다. 건축계획심의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원안동의 1890건(47.2%), 조건부동의 1132건(28.3%), 재심의 630건(15.7%), 보류 319건(8.0%) 등이다.
또 6월 건축계획심의 건수는 757건으로 전월(440건) 대비 317건이 증가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1424건) 대비 667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향후 제주 건축경기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조건, 공공상하수도 연결 등 관계 기준이 강화된다”면서 “이에 따른 건축심의 건수 감소, 부동산 가격 고점인식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등 최근 흐름을 고려할 때 다소 (건축허가)둔화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말 66만1190명이던 제주인구는 올 상반기 8012명이 늘어 지난 6월 현재 66만1190명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유입인구는 133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