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계획허가제·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등 발표
가상화폐·ICT센터 조성 등 5년간 3.2조 투입
제주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자원총량 관리시스템이 제도화하고, 계획허가제, 해안변 그린 벨트제 도입·시행 등 환경관리 총량 관리 제도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뱅크재단이 설립되고, 제주지역 부동산 신탁사업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가 설립된다.
제주도는 오는 2021년까지 추진될 제주도의 개발·복지·환경 정책을 총 망라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수정계획) 시행계획’이 본격 운영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시행계획에는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주요 전략으로는 환경자원 총량 관리시스템 보완 및 제도화, 계획허가제 도입 및 실행,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 및 실행 등을 담았다.
이를 위해 인적(청년뱅크)·물적(제주 자산관리신탁공사)·정보자원(데이터센터)의 유동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MICARE 빌리지 조성,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제주형 소셜벤처 육성 플랫폼 구축해 6차산업화 및 ICT융·복합화, 녹색성장,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사상화폐 도입, ICT 기술융합센터·인력양성센터, 특성화고·미래융합대학 연계,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의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5개년 동안 총 3조2283억7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 국비가 8117억4200만원, 지방비는 1조 676억3700만원이 투입되며, 민자 1조146억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334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 계획을 기본 방향으로 오는 2021년까지 제주의 모든 사업이 추진된다”며 “다만 관련 용역, 도민의견 수렴 등 부서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있을 경우 현실적인 방향으로 조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