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홀로 방치'없고 '평등 교육' 받도록
아이들 '홀로 방치'없고 '평등 교육' 받도록
  • 문정임 기자
  • 승인 2017.0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 달라지는 교육제도와 제주] (상) 보육

맞벌이가구 전국 1위 제주 온종일돌봄정책 환영
공·사립유치원 60학급 확대 취원율 높이기 기대
아동보호기관 정비 도내 위기아동 실질도움 전망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의 청사진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100대 국정 과제를 제시했다. 교육(보육)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계획을 제주지역과 연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 지난 5월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 연합 캠페인 행사를 찾은 어린이와 부모들이 비눗방울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복지거버넌스 아동분과,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연합뉴스>

새 정부는 2017년부터 한국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오너스’ 상태에 돌입하고 있다며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성역 없이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저출산의 가장 기본 원인이 되는 육아 문제에서 공공성 강화 방안을 주요 과제로 채택했다.

△온종일완전돌봄체계 구축

새 정부는 방과 후 또는 방학 중 홀로 방치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온종일 완전돌봄 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학교 안팎에 온종일 돌봄체계 모델을 개발한다. 학교 안은 물론 학교 밖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한 돌봄교실을 다양한 시간대에 운영하기로 했다.

제주지역의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60.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통계청). 초등학교 6학년까지 완전돌봄체계가 갖춰질 경우, 학생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맞벌이 가구가 많은 제주지역 도민들이 가장 환영할 정책으로 기대된다.

△유치원 취원률 확대

정부는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을 40%로 늘리기 위해 공공형 사립 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을 2022년까지 3761학급 증설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은 공약에 포함됐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수준에서 적시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 프로그램, 교육시설의 질을 높이는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유아기 교육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 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과제이면서, 개인의 발달과 성장 면에서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단순 보육을 넘어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의 유치원 취학률은 사립유치원까지 모두 합쳐도 30%(한국교육개발원 2016년 4월 자료)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어린이집 등원 비율은 70%대로 전국 평균(46~48%)보다 월등히 높다.

제주도교육청은 공·사립 유치원을 60학급 늘려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교육청은 만5세 중심의 취원연령제한 정책을 펴고 있어 ‘유아기 평등 교육 실현’이라는 새 정부의 보육정책이 교육청의 탄탄한 지원을 받으며 제주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학대 아동 지원 및 발굴 강화

새 정부는 학대·입양 등 위기 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 재정비도 중점 진행하기로 했다.

정현백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취임식에서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위기 청소년의 증가로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과 촘촘한 지원이 필요해졌다"는 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가족부가 나아갈 방향을 설명했다.

지난해 제주지역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은 2.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통계청). 제주지역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 중 실제 아동학대가 확인된 경우는 2014년 288건, 2015년 250건이다. 새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 노력이 제주지역 요보호 아동들에게도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편적 아동복지 강화

새 정부는 결혼·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를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한다. 내년부터 난임시술비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오는 9월부터는 육아휴직기간 중 첫 3개월간 급여가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위해 8월 중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0~5세 자녀를 둔 가정에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무상보육이나 가정 양육수당과 별개다. 보건복지부는 지급 연령 기준을 연도로 할지, 개월수로 할지 등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만 15세이하 아동 입원진료비의 95%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아동 국가책임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질환과 일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해 연내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는 현금성 서비스만으로는 아동에 대해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 건강, 안정, 돌봄 등을 패키지로 설계해 보편적 아동 복지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박근혜 전 정부가 지역교육청에 부담시킨 누리과정(만 3~5세) 예산도 올해부터 전액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