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내달 20일까지 지도점검
서귀포시는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보행자들의 불쾌도를 낮추기 위해 내달 20일까지 현장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관련법상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건축물의 에어컨 실외기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또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물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이 규정을 위반 실외기를 설치하면서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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