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비리직원 복직 허용 안 된다
체육회 비리직원 복직 허용 안 된다
  • 제주매일
  • 승인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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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체육회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김모(39)씨와 한모(44)씨 등 직원 2명에 대해 복직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는 곳간을 털리고도 고양이에게 다시 생선가게를 맡기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체육회 안팎에서 거센 비판과 함께 ‘이게 과연 나라냐’는 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이들은 지난 2014년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공금 850만원을 횡령했다. 그리고 그해 7월 비자금 비밀계좌를 관리하면서 회식비와 공무원접대비, 선물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459만원까지 꿀꺽 삼켰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법원은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한씨에겐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제주시체육회는 이달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두 직원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과 함께 복직(8월 1일자) 결정을 내렸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체육회의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다.

모 관계자는 “규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해임해야 한다’가 아니라 ‘~해임시킬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복직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참으로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제주시체육회장인 고경실 시장의 결재를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아무리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하나 이번 건은 그 도가 너무 지나치다. 이들은 도민의 혈세인 공금을 횡령해 법원으로부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감봉 1개월의 경징계에 복직까지 결정했다고 하니, 시체육회 인사위원들 면면이 자못 궁금해진다.

그래도 고경실 제주시장이 이러한 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고 시장은 시체육회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결재를 거부하고 인사위원회 재개최를 요구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사필귀정이어야 한다. 고 시장은 관련자 해임 결정과 함께 직원 비리를 감싸고도는 시체육회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혁적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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