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종류와 권리
주택의 종류와 권리
  • 김은철
  • 승인 2017.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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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의 필수 요소 의식주
그 가운데 우선시되는 ‘집’
자유·권리 있는 자기의 영혼 공간

단독·다중·연립·다가구 등 주택 다양
건물 구조·연면적 따라 구분
문제 발생시 전문가 조언 구해야

예로부터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3가지 요소를 의식주(衣食住)라 했다. 그 중에서도 ‘주’는 중요성이 우선시 되는데, 일정한 형태·특징·기능을 갖는 주거공간으로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신변 보호·수면·생식·교육·여가 등 제반 활동을 포괄하는 공간을 말한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기위해 일정한 장소의 구조물에 거처를 정한다. 이 구조물을 포함하여 이외의 거주자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사유공간을 통틀어 ‘집’이라고 부른다. 경제적·환경적·기술적 측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재택시간이 증가하면서 ‘집’이 의식주 이외에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세상에 내 집보다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이 또 있을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영혼의 공간을 가질 주거의 자유와 권리가 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은 영혼의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때론 하고 싶은 일을 맘대로 할 수 있는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내 집이 그러한 공간인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거주형태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어떤 종류의 집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 등 법률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다. 사실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모양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차이를 잘 모를 수 있다.

‘단독주택’은 가구별로 소유와 등기가 불가하며, 지분율에 따라 지분등기만 가능하다. 첫째로 단독주택은 건축법상 면적제한이 없고, 단일가구를 위해서 단독택지 위에 건축하는 형태로 개인의 취향에 맞게 건축할 수 있고, 예쁜 정원을 꾸밀 수도 있다.

둘째로 다중주택은 주방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이며, 예전의 하숙집이 여기에 속한다. 면적은 최대 100평 이하로, 방들이 대부분 작아서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주거비용을 아낄 수 있다.

세번째는 다가구주택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 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가구별로 주방과 화장실이 따로 설치된 형태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고 집주인은 3층에 살고 나머지는 월세를 주는 형태라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세대별 소유와 등기가 가능하며, 적게는 2세대에서 수천세대까지 많은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형태다. 첫번째는 아파트로 법적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단지가 크고 세대수가 많아서 관리비가 저렴하고, 학교·상가·어린이놀이터와 주민공동시설 등이 완비돼 편리한 주거환경의 장점이 있으나, 반면에 층간소음 문제와 주차·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두번째는 연립주택으로 4층 이하 연면적 200평을 초과하는 건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 및 타운하우스가 여기에 속한다. 대부분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니 가격이 비싼 고급형 빌라도 있다.

셋째는 다세대주택으로 4층이하의 건물로 외관 및 평면이 연립주택과 거의 같은 형태이지만, 연면적이 200평이내로서 면적이 작은 주택을 말한다. 네번째는 기숙사로 학교 및 공장 등의 학생 및 종업원을 위해 쓰인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개별소유와 등기가능 여부에 따라 단독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구분방법은 전체 건축 연면적의 차이로 단지규모에 따라 개발하여 공동주택으로 구분되어 진다.

이처럼 단독과 공동주택은 서류상, 즉 건축물대장과 건축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명확히 구분이 가능하다. 현재 제주도내에 개발 열풍대상이 되고 있는 단독과 공동주택이 외관상으로는 구분이 모호함으로 인해 분양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마당 한 구석에 피어난 자그마한 꽃도 비바람에 꺾이면 아름다운 자태를 잃어버리듯, 우리생활에서 아주 소중한 자산인 집도 법률적·건축적 지식이 부족하여 피해를 당한다면 불행한 일이다. 주택 및 부동산 등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주변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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