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체육회 비리직원 복직 ‘제동’…결과 귀추
제주시체육회 비리직원 복직 ‘제동’…결과 귀추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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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실 시장 복직결재 반려 인사위 재소집 주문
‘제식구 감싸기’ 비난 여론 팽배 따른 조치 풀이

속보=제주시체육회가 비리를 저지를 직원들에 대한 복직을 허용해 논란(본지 7월 28일자 4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경실 제주시체육회장이 결재를 반려, 인사위원회 재개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0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고경실 체육회장은 지난 26일 제주시체육회 인사위원회가 결정한 한모(44)씨와 김모(39)씨에 대한 경징계(감봉 1~2개월) 및 복직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최근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 것을 주문했다. 제주시체육회장의 이 같은 결정은 비리 직원 복직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직원들은 지난 2014년 허위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 850만원을 횡령하고, 그해 7월 비자금 비밀계좌를 관리하면서 회식비, 공무원접대비, 선물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459만원을 추가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한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은 선고했다. 재판 결과를 수용한 김씨와 달리 한씨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이 확정되자 제주시체육회는 인사위원회를 소집, 이들에 대한 징계와 복직 여부를 결정했다.

체육회 사무국 처무규정에 ‘직무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의로서 체육회장이 해임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측은 ‘해임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감봉’ 등의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여론이 일었다.

체육계는 일단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체육계 관계자는 “대다수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비리 직원에 대해선 당연히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면서 “체육회장이 결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고, 복직 결정이 여론에 반한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 아니겠느냐. 인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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