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추진의사 불구 자금 조달방안 제시 못 해
제주도가 시행사 자금 조달 미흡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농가 피해가 우려되는 ‘폐감귤원 태양광전기농사’사업에 대한 청문을 지난 28일 실시했다.
청문 결과 시행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한국테크. 원웅파워)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제주도는 시행사의 자금 조달 능력 부족으로 시행사에 대한 사업 선정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대우건설사업자 선정 취소 예고를 했고 자본조달 금융약정서 제출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대우건설은 올해 초부터 도와 협의하지 않고 이 사업의 핵심 부품인 태양광 모듈을 애초보다 성능이 낮은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등 주요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했다”면서 “특히 대우건설은 20년 책임 운영을 약속했지만, 사업 완료 후 3년 뒤 빠지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우건설에 대한 사업자 선정 취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전기농사는 폐감귤원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해 농가에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연간 약 5000만원)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당초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애초 IBK투자증권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고, 농가들과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특약조건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 논란이 일었다.
계약에 따르면 토지 임대차 계약 내용에 민원이 생기거나 인허가가 지연되면 해결될 때까지 착공을 유예할 수 있고,착공지연 기한도 따로 없어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농가가 대응할 수 없는 독소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내 100여 곳의 농가가 사업 참여 신청을 했고, 이 중 지난 3월까지 85개 농가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만든 특수목적법인과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했다.
그러나 1년 넘게 전혀 진척이 없고 일부 농사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업 자체가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도 있다청문 직후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대우건설측에서 제주도나 도민들이 신뢰할 만한 보장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사업자 취소 여부는 담당 변호사가 제주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검투 후 다음 달 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이날 하반기 인사를 단행, 담당 공무원 상당수가 교체되고, 담당 부서도 바뀌면서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