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등 한해 허용…살아있는 가금류는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지금까지 전면 반입금지 됐던 가금류와 가금산물을 29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를 전제로 제한된 반입 조치로 조정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2일 제주도에서 최초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금류 반입 시 국경검역 수준의 AI 유입 방지를 위한 강력한 보완 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도는 살아있는 가금류는 전면 반입금지를 유지하고, 닭, 오리 등의 초생추 및 종계, 관상조류에 한해 반입을 허용했다.
초생추와 종계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에 최소 반입 7일 전 사전 신고해야 하며, AI 검사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반입 전 제출해야 한다.
반입 시 공·항만에서 AI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독립된 축사에 계류토록 해 닭, 메추리는 7일, 오리 등 기타 가금류는 14일간 계류 후 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을 시 해당가금과 생산물(알, 분뇨 등)의 이동이 허용된다.
관상조류의 경우 반입 1일 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 및 공·항만에서의 간이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반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금산물(닭, 오리고기, 알, 계분비료 등)은 AI 발생 시도의 방역대가 전면 해제돼 전국적으로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유관기관 의견수렴 및 농가 설명회 등을 거쳐 8월 중 독자적인 AI 방역대책 방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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