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정착주민과 지역주민 상생협력 공동체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조례 개정 및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등 지역주민들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변경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정착주민의 조기정착과 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각종정보 종합 및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정착지원과 공동체 조성을 위한 정착지원센터 위탁 운영근거 등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당초 계획했던 ‘제주로 이주한 정착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정주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과업을 변경해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주민과 정착주민이 서로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제주라는 삶의 공간에서 제주의 가치와 행복한 삶을 공유하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 한편 제주 발전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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