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 하반기 1062억원 융자 지원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을 내달 11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융자 지원 규모는 1062억원으로, 지원 조건은 연리 0.9%에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6회) 균분상환이다.
융자한도액은 △농어가인 경우 3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는 3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 △도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개인 1억원, 단체는 20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귀농인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에 한해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1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자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가 또는 단체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이다.
한편 융자금 대출취급기관은 농협, 수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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